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불발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불발
  • 김재민
  • 승인 2024.02.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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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승재 의원, 중소상공인 준비 부족 피해 전망
최승재 의원이 1월 31일 중소상공인 3,500여명이 참석한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최승재 의원이 1월 31일 중소상공인 3,500여명이 참석한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50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국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거부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인 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준비가 덜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규탄했다.

2월 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최승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1월 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최승재 의원 주최로 열린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에 “전국에서 생업을 뒤로하고 모인 3,500여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장들님은 한 목소리로 중처법 유예를 강력히 호소했다”며 “이분들이 2월1일 본 회의에 기대를 걸고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민주당은 끝내 이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월 31일 50인 미만 기업에서 중처법 첫 사례가 발생한 것을 예로 들고,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그렇게 우려하던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우려가 현실로 바뀐 상황에서 현장의 공포는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희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만큼, 771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염원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의 중지를 모아나갈 것”이라며 “어제 모인 3,500여명 보다 더한 직접 행동 또한 모색에 나서 민주당의 민생 외면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농식품 가공과 농축산물 유통관련 기업들이 대거 포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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