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동물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김재민
  • 승인 2024.02.06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맹견 안전관리 강화 및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시험 규정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고도화 등 내용 담겨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가 고도화 되고, 표시 방법은 구체화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맹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사항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등 새로운 동물관련 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상세 내용이다.

첫째,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사육을 허가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맹견사육허가제도 대상이 되는 개는 맹견으로 지정된 5종*과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이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1)동물등록, 2)책임보험 가입, 3)중성화수술(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으로 중성화수술이 어려운 경우, 8개월령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성화수술 완료 및 증빙)

맹견사육허가 여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다. 맹견의 공격성 등에 따라 맹견 사육이 불허된 경우,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맹견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 시·도는 맹견사육허가 신청 후 120일 이내 맹견사육허가 결과 등 통보

또한, 맹견사육허가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기질평가 절차는 사전조사, 평가로 구성되며,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는 수의사, 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또한, 기질평가 실시를 위한 비용 기준, 지급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기질평가위원회에서는 맹견 종의 판정도 수행한다.

둘째,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생산·수입·판매)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또한, 맹견취급자 준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전관리·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 수입 목적, 품종, 개체수, 사육 장소, 등을 신고(검역증명서 발급 날로부터 7일 이내)

**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 1.8m 이상의 부식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외벽 설치 등

셋째, 맹견 소유자등에게 실내 공용공간(승강기, 복도 등)에서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맹견관리 조치**를 규정하였다.

*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함

** 외벽 등 맹견의 탈출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경고문 등 표시 등 명령

넷째,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23.8) 후속조치로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2년 유예), 영업 관련 문서의 허위·거짓 작성 금지, CCTV 설치 대상 전체 업종 확대 등이 영업자 준수사항에 새롭게 추가된다.

* (기존) 동물판매, 장묘, 위탁관리, 미용, 운송 → (추가) 동물생산, 수입, 전시

다섯째,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 반려동물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소유자 교육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여섯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를 고도화하고 표시기준을 마련한다. 인증전문기관 지정․위탁, 인증 갱신제(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규정을 구체화하여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동물복지 축산물의 활성화를 위해 원재료 함량에 따른 표시의 허용기준* 및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등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축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해당 업체는 법 시행 후 개정될 표시사항 준수에 더욱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비인증 원재료와의 혼합 금지,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인증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 인증표시 도형의 사용이 가능함

** “동물복지”라는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Animal Welfare”라는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등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