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SOP 벗어난 과도한 규제로 농가 피해 ‘눈덩이’
경북도, SOP 벗어난 과도한 규제로 농가 피해 ‘눈덩이’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4.02.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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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차량 농장내 진입않는 제1유형임에도 ‘역학농장’ 지정

한돈협 이사회서 제기...보여주기식 지정도축장 운영도 개선돼야
지난 2월 6일 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한돈협회 제1차 이사회 진행 모습. 

[팜인사이트=옥미영 기자] 

가축질병발생과 관련한 정부의 SOP 지침을 벗어난 지자체의 과도한 방역 규제로 현장의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대한한돈협회 이사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2월 6일 한돈협회 이사회에 참석한 이기홍 이사(경북 고령, 한돈자조금대의원 의장)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경북 처음으로 영덕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도내 300여농가가 역학농장으로 지정되면서 21일간 이동제한 조치됐다.

하지만 역학농장 가운데 이기홍 이사 농장의 경우 '사람, 차량, 물건, 돼지, 야생동물이 농장 내로 들어오지 않는 제1유형 농장(완전통제)'에 해당돼 역학농장에서 제외된다는 정부의 ASF관련 SOP 지침에도 불구하고, 경북도 축산과는 CCTV 촬영과 같은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역학농장에서 풀어주지 않았다.

반면, 이기홍 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또다른 농장 소재지인 경남도의 경우 농장이 제1유형 농장으로 확인되자 ‘발생농장 출하가축과 같은 도축장에 출입한 역학농장’으로 지정됐지만 곧바로 역학농장에서 제외조치 했다.

이기홍 이사는 "정부의 SOP를 한참 벗어난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와 담당자의 자의석인 해석으로 현장의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21일간 돼지의 이동제한 조치에 묶여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 이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정부의 SOP 메뉴얼을 두고도 지자체 별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 현장의 방역 현실"이라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SOP 개정과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 대응에 한돈협회 중앙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ASF 발생으로 인한 방역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지정도축장 운영도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정도축장이 수용할 수 있는 출하두수가 한정적임에도 방역대 농장은 물론 역학농장까지 지정도축장 출하로 규제하면서 농가의 적기 출하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정도축장에선 역학농장과 일반 농장 돼지를 함께 작업하며 지정도축장을 운영하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종우 이사(경북도협의회장)는 "당초 4개 도축장에서 3곳을 추가로 배정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도내에서 ASF가 발생된 후 방역대농장과 역학 농장 모두를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게 하면서 300호에 달하는 농장 돼지가 지정도축장에 한꺼 번에 몰리며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았다"고 호소했다.

이기홍 이사는 "ASF가 농장에서 처음 발생했던 과거 역학 농장들의 ASF 유무를 확인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지정도축장 운영은 현재 지정도축장의 작업량 포화와 검사관 부족으로 일반돼지와 역학농장 돼지를 함께 작업하는 것이 현실인 된 상황에서 지정도축장 운영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면서 "보여주기식의 지정도축장 운영도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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