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 거래시 1달러를 거출하는 자조금을 40년만에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소 거래시 1달러를 거출하는 자조금을 40년만에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24.02.19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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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牛)가 사는 세상 소식 24-572, 2월19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8천7백만두의 소를 사육하는 미국에서 소가 거래될 때마다 1달러씩을 거출하여 연간 4천2백만달러(560억) 정도 규모로 운용되는 소고기 자조금 거출액을 관련법이 제정된지 40여년만에 단계적으로 3달러정도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심의 중인 것으로 미국 육우생산자 단체가 발표하였다.

육우 생산자 협회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내 자조금은 지난 1988년부터 의무화되면서 성우, 송아지, 젖소를 포함한 모든 소의 거래시 성별 불문하고 1달러가 징수되고 있으며, 수입육에도 지육율을 적용하여 생체두수로 환산 후 거출되고 있는데, 거출 규모가 적어 사업 규모화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거출액 인상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자조금 1달러가 11달러의 육우산업 기여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도 참여 단체간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입장으로 그동안 입법화가 무산되었으나 이번에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거출액의 일부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농가들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할인해 주는 쪽으로 보완하면서 상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단계별 인상안에 따르면 우선 24년 7월부터 현행 1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후 25년 1월부터는 2달러를 징수하고 26년부터는 3달러로 인상한다는 안으로, 새로운 방식 적용시 젖소 목장에서 생산되는 수송아지 거래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현재 이 같은 인상안은 하원 농업위원회 의장이 조만간 통과시킬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 통과에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져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육우 관련 단체는 물론 낙농관련 단체도 이같은 안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미국내 소고기 자조금은 법에 따라 사용 목적이 홍보, 연구, 소비 촉진등에만 쓰도록 하고 있는데, 23년 관련 예산 지출 비중은 소비홍보에 23%, 조사연구 분야 22%, 해외 마켓팅 20.3%, 소비자 정보 전달 19.5%, 업계 정보 제공에 6.5%등이 쓰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자조금 전체 감독은 농무성 주관으로 각 주정부 육우 위원회가 각 단체와 협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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