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타 시·도산 돼지 이분도체 반입 ‘안될 말’
제주도내 타 시·도산 돼지 이분도체 반입 ‘안될 말’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4.02.20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돈협 제주도협의회, 육지산 이분도체 반입 허용에 강력 반발

질병 감염 우려 높고·둔갑판매로 제주산 이미지 추락 ‘우려’
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는 지난 2월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는 제주도 방역당국의 방역 요령 고시 개정을 규탄했다. 

[팜인사이트= 옥미영기자]

제주도 방역 당국이 육지에서 생산된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면서 도내 한돈농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월 2일 '반입 반축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요령 고시'를 개정해 타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는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단 한 번의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의견 수렴 과정 없는 일방적 행정행위”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역에서 악성 가축전염병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 우려가 높은 돼지 이분도체 허용은 전국 유일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한 제주도 방역 정책을 역행한 것으로 제주도 축산업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게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의 입장이다.

특히 육지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될 수 있는 데다, 육지로 역반출될 경우 제주산 청정 축산물 이미지가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질병이 감염될 경우 폐사된 축산물을 땅에 묻어야 하지만, 장소도 없을 뿐더러 만약 묻게 될 경우 지하수 오염으로 심각한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직격했다.

제주도정의 이번 고시는 오영훈 지사의 약속을 저버린 기만행위라고도 비판했다.

오 지사는 후보시절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국경검역 수준의 방역시스템을 마련하고 농장단위 차단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해 전국 모범사례가 되도록 가축전염병 방역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결정은 이와 역행한다는 것이다.

김재우 회장은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농가·도민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주도는 이번 고시를 재고해달라"면서 "생산자단체 등 축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재우 회장과 한돈농가들은 기자회견후 도의회를 찾아 타 시도산 이분도체 반입 금지 청원서를 제출했다.

제주양돈농협 고권진 조합장과 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김재우 회장 등 한돈농가들이 제주도 의회를 방문해 타 시도산 제주반입 금지 청원서를  전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