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산경제, 소 근출혈 피해농가에 총 24억 원 보상
농협 축산경제, 소 근출혈 피해농가에 총 24억 원 보상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4.02.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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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4대 공판장, 지난해 2,960건 두당 평균 82만원 지급
농협 축산경제가 농협손해보험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 보상 보험 보상금'이 지난해 2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사진은 소 등심단면적 사진).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손해보험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 보상금 24억 원을 피해농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부터 소 사육농가의 출하위험요소 제거목적으로 농협경제지주 4대 축산물공판장(음성·부천·고령·나주)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험 가입률은 87.2%로 소근출혈 발생 2,960두에대한농가피해보상금액 24억3천만원으로 두당 평균 820,448원을 지급했다.

한편, 근출혈 보험은 출하 전 또는 출하 시점에 공판장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 농·축협, 출하 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확대·운영을 통해 많은 농가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축산물 생산, 유통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소 관리를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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