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고용 확대 따른 고용 관리 부처간 협업키로
외국인력 고용 확대 따른 고용 관리 부처간 협업키로
  • 김재민
  • 승인 2024.02.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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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 개최

교육·훈련, 주거 지원 위한 관련 부처 및 고용 단체 양해각서 체결
농협이 진행한 외국인근로자 입금 환영 행사
농협이 진행한 외국인근로자 입금 환영 행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8일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업종 단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과 체류지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5~6만명 수준이던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작년 12만명, 올해는 16만5천명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6개월 동안 7개의 신규 업종을 고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산업계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E-9 도입 규모 5만5천명 확대, 사업장별 고용 허용한도 2배 수준 확대, , 비수도권 뿌리중견기업, 택배업,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7개 업종 고용허가 대상으로 확대했다.

전체 외국인근로자들의 규모와 업종·직종·국적 등 다양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산업 현장에 조기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위한 관계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도입 확대와 체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와 업종별 주무부처도 지역과 산업에서 각각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기존 ’중앙-지방(광역)‘ 협의회*의 논의 구조를 확대하여, 관계 부처와 업종 단체,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외국인력(E-9) 정책 관련 협의의 장을 마련했다.

외국인근로자 관련 확대된 논의가 처음으로 시도되는 자리인 만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여 업종별 주무 부처와 관련 협·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협업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중앙부처-업종 협·단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정식 장관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만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며, “해당 산업에 대해 이해가 깊은 관련 부처와 업종 단체, 가장 가까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만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두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 교육·훈련, 산업안전, 임금체불 예방 등 체류 지원을 위한 나름의 방안을 찾고, 중앙-산업-지역간 협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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