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대책 마련
농식품부·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대책 마련
  • 김재민
  • 승인 2024.02.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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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관리, 수렵·엽견·수색반 전체로 확대
사육돼지, 농장주·노동자 대상 맞춤 교육
자자체 담당자 역량 제고 위한 모의 도상훈련 실시
멧돼지 포획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멧돼지 포획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8일 중수본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간 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번 대책은 △사육돼지 관리(농식품부 주관) △야생멧돼지 관리(환경부 주관) △담당자 역량제고(농식품부·환경부)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여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야생멧돼지 관리’에 있어서는 그동안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수색반 등 인위적 전파 요인으로 확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수렵인 등에서 검출될 경우에는 포획․수색을 일시 제한한다. 또한 포획 5대 방역지침(△포획 전‧후 현장 및 차량 소독 △포획 후 환복 △포획 개체 밀봉 △포획시 전용화 착용, △차량 내 대형 보관함 설치)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멧돼지 사체의 이동-보관-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동일개체 여부 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담당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발생상황을 가정한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자 집중교육’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인위적 전파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양돈농가, 포획․수색 등 모든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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