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 ‘뚜렷’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 ‘뚜렷’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4.03.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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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TN 수치 평균 각각 26.02%, 6.43% 감소

한돈협회,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최종 보고회 개최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개최된 가운데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로 전환 시 수질개선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됐다.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을 정화방류 시설로 전환할 경우 BOD 및 TN 등에서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천군의 사례에선 3천두 이상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정화방류 시설로 전환할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퇴·액비화시설을 정화방류시설로 전환하면 BOD와 TN 수치가 각각 평균 26.02%, 6.43% 감소하는 등 수질이 현저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산농가 및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질 보호와 생태계 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TP의 경우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행의 수질오염총량기술지침의 산출방식이 TP의 폐수처리 슬러지로의 분배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게 한돈협회의 설명이다.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면서,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가들이 정화방류 시설로의 전환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의 발표가 한돈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정화방류 시설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장의 농가들이 수질 개선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황정훈 주무관은 “농식품부는 어쨌든 양돈농가의 정화처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고 이를 지원할 예정에 있다”면서 “양돈농가들이 정화처리를 확대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환경부와 협의해 최대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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