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충북 한우농장까지 확산…방역당국 비상
구제역 충북 한우농장까지 확산…방역당국 비상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2.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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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동 등 조치
이개호 장관 “구제역 확산을 반드시 차단할 것”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안성 젖소농장과 안성 한우농장에 이어 충북 충주 한우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구제역 의사환축으로 신고된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소재 한우농장에 대한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통해 추가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논의한 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18시부터 오는 2일 18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전국의 모든 우제류 가축시장을 3주간 폐쇄하고, 폐쇄기간 동안에 가축시장 내‧외부, 주변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 보유한 백신, 인력을 총 동원해 전국 모든 소‧돼지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긴급 접종하고, 2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국 우제류 축산농가의 모임을 금지하고,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대폭 확대해 소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개호 장관은 “이번 시점을 확산을 막기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 인식하고 벼랑 끝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방역 당국의 총력 대응해야 한다”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농가와 국민 모두 불편하시더라도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조치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 명절에도 방역당국은 24시간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필요한 모든 방역조치를 통해 구제역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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