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간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설 명절 기간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2.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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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배추김치 順…검찰 송치 등 처벌 들어가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설 명절 기간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달 7일부터 1일까지 원산지 및 양곡표시 위반 농축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2만 2781개소를 중점 조사했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더불어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도 단속했다.

위반 실적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57개소(거짓표시 394개소, 미표시 263개소),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8개소(미표시)이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94개소(444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63개소(28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180건(24.6%)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배추김치 179건(24.4%), 쇠고기 71건(9.7%), 두부류 60건(8.2%), 닭고기 30건(4.1%)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외국산 돼지고기·배추김치 수입량 증가에 따른 원산지 단속 강화로 돼지고기는 전년(155건) 대비 25건(16.1%), 배추김치는 전년(117) 대비 62건(53.0%) 증가했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 4건(44.4%), 품종 미표시 4건, 생산연도 미표시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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