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이행의무 점검 위해 직불제 전담 기관 설립해야”
“농민 이행의무 점검 위해 직불제 전담 기관 설립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2.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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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농촌지불청이 담당…ICT 활용 방식 ‘적용’
농특위서 추진체계 마련·일정 수립 설정 등 논의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공익형 직불제에 있어서 농민들의 이행의무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직불제 이행체계를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별도의 직불제 전담 기관을 설립해 전반적인 직불제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지난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정연구센터 세미나 300회 기념 특별토론회’ 발제자로 나와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교수는 “기존과 같이 시군 지자체에 직불금 신청과 지급 등 행정절차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행점검 과정을 전문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EU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며. EU에서는 회원국의 농촌지불청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전담 기관을 설립하게 되면 이들이 전국의 모든 직불금 신청과 지급을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ICT를 활용하는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며 “고령 농민들을 고려할 경우 시군 지자체 또는 농민단체나 마을단위에서 농민들에게 ICT 활용 방법을 알려주거나 대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예산부담 문제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지 못할 시 직불금의 신청과 지급은 시군 지자체에서 현재와 같이 실시하고 이행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농관원 또는 농진청에 추가적인 부서를 신설해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전했다.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직불제 개편 시 직불제 예산의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제화 하는 것은 직불제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농정 개혁의 명확한 의지 표현과 더불어 법과 계획에 입각한 예산 집행 체계로 전환이 기본이 된다”면서 “직불제 운영과 관리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통합적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근거 법률 마련과 함께 직불 중심 농정으로 전환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과 일정 수립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직불 중심 농정은 직불제의 확대·개편을 포함한 광범위한 농정개혁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단위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올해 4월 출범할 농특위에서 최우선 안건으로 직불 중심 농정으로 전환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과 일정 수립을 설정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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