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일자 표기 6개월, GP유통 의무화는 1년간 계도기간 운영
산란일자 표기 6개월, GP유통 의무화는 1년간 계도기간 운영
  • 김재민
  • 승인 2019.02.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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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란공판장·냉장유통체계 구축 등 유통구조 개선 위해 노력키로

산란일자 표기 제도 폐기와 계란GP유통의무화 유예를 주장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여온 양계업계가 식약처의 산란일자 표기 사업 참여에 합의하고 농성 종료를 선언했다.

식약처는 대신 산란일자 표기의 경우 6개월 계도 기간을 운영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4월 25일 실시예정이던 계란GP유통 의무화 사업도 시행은 예정대로 하는 대신 1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계도기간 안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계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계란공판장도 이번에 추진된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공포하며 공포된 가격을 기준삼아 흥정을 통해 거래가격 결정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양계업계는 유통구조 계선을 위해 정부에 많은 정책 건의를 하여왔는데, 투명한 가격 결정을 위한 계란공판장 지정 요구는 20년, 계란유통센터를 통한 계란거래 일원화는 12년 만에 도입이 결정됐다. 

하지만 계란의 냉장유통의무화, 계란 잔류물질 검사 의무화 등의 경우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투쟁 종료 선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양계협회 임직원들.
투쟁 종료 선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양계협회 임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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