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64] 관리들 승진시험에 소, 말, 양등 육축(六畜)이 번성하는 대책을 적게 하였다
[562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64] 관리들 승진시험에 소, 말, 양등 육축(六畜)이 번성하는 대책을 적게 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3.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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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9호, 양력 : 3월 11일, 음력 : 2월 5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관리를 선발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과거(科擧) 시험으로, 과거 이외에도 공신을 우대하기 위하여 그 자손들에게 입사의 특전을 주는 음서(蔭敍)와 천거(薦擧)에 의해서도 관리를 등용하였지만 과거가 가장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과거에는 문과(文科), 무과(武科), 잡과(雜科),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가 있었으며, 시기에 따라 정기시와 비정기시로 구분되었고, 정기시에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와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중시(重試)가 있었습니다.

비정기 시험은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하는 증광시(增廣試), 별시(別試), 임금이 성균관 문묘에 참배하여 작헌례를 올린 후에 실시하는 알성시(謁聖試), 정시(庭試), 임금이 창경궁 춘당대에 친림하여 시행한 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의 각종 별시가 있었으며, 식년시와 증광시에는 문과, 무과, 잡과, 생원진사시를 모두 설행하고, 그 외의 시험에는 문과와 무과만 설행하였습니다.

문과와 무과는 초시(初試), 복시(覆試), 전시(殿試)의 3단계 시험을 거쳐야 했으며, 초시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보고 복시와 전시는 한양에서 보았는데, 전시는 임금이 친림하여 실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통상 식년시와 증광시만 3단계이고, 다른 시험은 초시와 전시 또는 1회의 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하였는데, 잡과와 생원진사시는 초시, 복시의 2단계만 보면 되었고, 초시는 거주지에서 보고 복시는 한양에서 보았으며, 복시 합격이 최종 합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험 합격자에게는 임금과 문무백관이 참여하는 방방의(放榜儀)를 통해서 합격 증서를 수여하였는데, 문무과 합격자에게는 홍패를, 생원진사시와 잡과 합격자에게는 백관이 참석하지는 않고 백패를 지급하였으며, 과거에 합격해도 합격 즉시 관직이 제수되지는 않아, 성적이 우수한 갑과(甲科) 합격자에게는 실직을 제수하고 나머지 을과·병과 합격자에게는 품계만 주었습니다.

과거시험의 정원은 문과의 경우에는 초시 240명, 복시 33명, 전시 33명이었으며, 무과의 정원은 초시 190명, 복시 28명, 전시 28명이었고, 생원진사시의 경우에는 생원시와 진사시에서 각각 초시 700명, 복시 1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원은 식년시와 증광시에만 적용되었고, 문무과만 설행되는 각종 별시는 법적으로 정해진 정원 없이 그때그때 임금이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잡과에서 역과(譯科) 정원은 초시 57명, 복시 19명이었으며, 의과는 초시 18명, 복시 9명, 율과(律科)는 초시 18명, 복시 9명, 음양과는 천문학, 지리학 등을 포함하여 초시 18명, 복시 9명으로, 초시 대 복시의 비율이 문과와 무과, 생원진사시는 대체로 7:1, 역과는 3:1, 의과, 율과, 음양과는 2:1로 과거 합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문무과에 급제하였으나 아직 관직에 나가지 못한 사람이나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어도 당하관(堂下官)인 관료들을 대상으로 10년에 한번씩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에 따라 관직이나 관품을 올려주는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중시(重試)라 하였습니다.

중시도 문과중시와 무과중시로 구분되었는데, 문과 중시인 경우 응시 자격은 당하관에게만 주었고, 정원과 시험 방법은 실시할 때마다 왕명을 받아 결정하였으며, 시험 장소는 문과전시와 마찬가지로 근정전, 인정전 등이었습니다.

시관(試官)은 시험문제를 고시하고 읽어 주는 독권관(讀券官) 3명과 응시자들의 질문에 응대하며 독권관 보좌역인 대독관(對讀官) 4명으로, 이들은 모두 당상관으로 차정하였으며, 시험 과목은 대책(對策), 표(表), 전(箋), 잠(箴), 송(頌), 제(制), 조(詔), 논(論), 부(賦), 명(銘) 가운데 1편을 제술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시 급제자에게는 승진의 특전이 주어졌는데, 원래 품계를 가지고 있으며 급제한 갑과 1등에게는 4품계, 갑과 2·3등에게는 3품계, 을과는 2품계, 병과는 1품계를 올려 주었으며, 참하관으로 중시에 급제한 사람은 등수에 관계없이 모두 6품으로 승진시켰고, 이에 따라 품계에 따라 당하관에서 당상관으로 또는 참하관에서 참상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중시 급제자는 전원이 문과 급제자로 이들 중 91%가 현직 관료이고 6.3%가 전직 관료였으며, 2.3%가 급제 후 아직 관직에 나가지 못하였거나 임시직인 권지(權知)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62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친히 문과 중시(文科重試)를 책문(策問)하였는데, 책문 중에 소, 말, 양, 닭, 개, 돼지등 육축(六畜)이 번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생각해 보아도 그 요령을 얻지 못하겠으니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음을 다하여 대답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5일 기해 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문과 중시에 책문을 내리다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친히 문과 중시(文科重試)를 책문(策問)하였는데, 책문에 이르기를,

"도적이 날로 성하고, 육축(六畜)이 번성하지 않고, 군기(軍器)가 단련(鍛鍊)되지 않으니, 이 세 가지는 이를 생각해 보아도 그 요령을 얻지 못하겠다. 그대들 대부(大夫)는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라."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정창손(鄭昌孫)과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이변(李邊)을 독권관(讀券官)으로 삼고, 우승지(右承旨) 윤자운(尹子雲)·우부승지(右副承旨) 권지(權摯)·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이극감(李克堪)을 대독관(對讀官)으로 삼아, 모화관(慕華館)으로 거둥하여 무과(武科)의 초시(初試) 및 중시(重試)를 시험하고, 야인(野人)과 왜인(倭人) 등을 먹이고는 야인(野人)에게 명하여 사후(射侯) 하게 하고, 또 모구(毛毬)를 쏘게 하였다.

돌아오다가 잠저(潛邸)의 구거(舊居)에 이르러 호종(扈從)하는 종친(宗親)과 재신(宰臣)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고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곳은 나의 풍패(豐沛)이다. 옛날에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말하기를, ‘부귀(富貴)를 하고서 고향(故鄕)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마치 비단옷을 입고 밤에 가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패중(沛中)의 부로(父老)들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고는 대풍가(大風歌)를 지어 부르면서 즐겼었는데, 여러 경(卿)들도 또한 나의 패중의 부로이다. 오늘날의 일이 그때의 일에 가까운 점이 없겠는가?"

하고는, 한껏 즐기고 헤어졌다.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6장

【주】

육축(六畜) : 소·말·양·닭·개·돼지.

사후(射侯) : 활로써 목표물인 솔[侯]을 쏘던 일, 솔[侯]은 사포(射布)에 짐승의 머리를 그린 것인데, 웅후(熊侯)·미후(糜侯)·시후(豕侯)가 있음.

잠저(潛邸) : 임금이 즉위(卽位)하기 전에 말함.

구거(舊居) : 예전에 살던 집.

풍패(豐沛) : 한 고조(漢高祖)의 고향. 곧 제왕의 고향을 일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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