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 법안 발의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 법안 발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4.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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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농어업인 적용 가능하게 만들어
박완주 의원 “주로 발생 질환 예방·치료 기대”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어업인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해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을 해야 하고,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농어업인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5년 기준 63.4%로 비농업인의 76.1%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재해와 질병 발생 위험이 큰 직업적 특성상 농작업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같은 질환으로 병원을 찾더라도 농업인이 지불하는 의료비가 일반인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척추병증 및 기타 등병증으로 인한 환자 본인부담금의 경우, 농업인이 41만5665원으로 일반인의 8만 6926원보다 무려 4.8배나 많았다.

관절증 본인부담금도 농업인의 경우 34만 8765원로 일반인의 8만 6926원에 비해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농어업인에도 적용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업인은 오래전부터 농어촌을 식량안보의 기지로 지켜온 동시에 국토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의 건강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농어업인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해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들이 예방되고 치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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