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점]농식품부 ‘여성친환경 농기계 지원 사업’ 굼뜬 이유는
[이슈초점]농식품부 ‘여성친환경 농기계 지원 사업’ 굼뜬 이유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4.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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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사업 예산 취지 맞지 않게 일반농기계 구입에 예산 써
감사원, 농식품부 관리·감독 소홀…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주의 조치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매 예산을 지원받아 일반농기계를 구매하는 등 사업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농기계 지원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매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작년 총사업비: 60억 원, 국고 50%, 지방비 50%, 개소당 1억 원 지원)’ 및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작년 총사업비: 100억 원, 개소당 1.5억~3억 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사업은 임대사업소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결과 50위 권 내의 상위권에 해당하는 지자체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가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분류·지정한 농기계를 구매할 목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모든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농식품 사업 시행지침’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사업들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도·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업들이 각 시행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들이 지원받은 예산을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아닌 일반농기계 구입용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특히 임대사업소 평가 결과 하위권에 해당해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사업예산을 신청할 수 없는 지자체가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사업예산을 신청해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아닌 일반농기계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현재 농식품부는 관리기, 파종·정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 휴대용자동전동가위 등의 기종을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작년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예산을 가장 많이 지원받은 전라남도 내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사업 예산으로 구매한 일반농기계 현황과 같이 보성군 등 7개 지자체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예산 11억 3900만 원 중 2억 7900만 원(24.5%)을 농식품부가 정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기종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농기계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7개 지자체 중 장흥군과 신안군은 작년 임대사업소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결과가 하위권(장흥군 117위, 신안군 131위)에 있어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사업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지자체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사업예산을 신청(각 5000만 원, 1억 원)한 후 장흥군은 1600만 원, 신안군은 2600만 원에 해당하는 일반농기계를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사업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농식품부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비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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