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태조(太祖)대에는 산림이 무성한 뒤에 땅 기운이 윤택해서 가물어도 한재가 덜하며, 상수리를 주워서 흉년을 방비할 수 있으나, 무뢰한 무리들이 사냥인 전렵(田獵)하는 것만 탐을 내어 산에다가 불을 놓으니, 수령이 친히 산림을 점검하고 부근에 살고 있는 백성들로 나누어 맡아 보게 하여, 만일에 불을 놓는 자가 있으면 즉시 알리어 중한 죄로 벌하게 하고, 알리지 않는 자는 그 불 놓은 사람과 연좌(緣坐)하게 하며, 목마장(牧馬場)의 동면하는 벌레인 칩충(蟄蟲)이 깨어나기 전에는 불에 태우도록 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세종(世宗)대에는 함경도 경흥(慶興)의 덕릉(德陵)·안릉(安陵)은 옮겨 모신 지가 비록 오래 되었으나 그 터는 아직도 남아 있어, 비록 옮겨 간 옛터라 하더라도 공경하고 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으니, 소와 말이 허물고 더럽히지 못하게 하고 소나무를 심어 기르도록 하며, 부근 마을 정장(正長)에게 봄·가을에는 산불을 금하게 하고 일반 사람은 거기에 매장(埋葬)하지 못하게 하라는 예조(禮曹)의 건의를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고,
성종(成宗) 대에는 평안도 창성에서 실화(失火)로 창곡(倉穀) 1천 8백여 석(碩)이 불에 타고, 민가(民家) 89호가 연소(延燒)되어 남녀(男女) 7명이 소사(燒死)하고, 관사(官舍)와 공아(公衙)·창고(倉庫) 등이 남김없이 다 타버렸다는 보고가 있자, 임금이 창고를 풀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때에 경종(耕種)하게 하여 실업(失業)하지 않게 하며, 사람과 가축이 불에 타 죽은 것을 추핵(推覈)하게 하여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은 다시 조치(措置)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양양부(襄陽府) 주민 2백 5호와 낙산사(落山寺) 관음전(觀音殿)이 연소(連燒)되고, 간성 향교(杆城鄕校)와 주민 2백여 호가 일시에 모두 탔는데 오직 사람과 가축은 상하지 아니하였고 민간에 저장한 곡식이 모두 재가 되었으니, 강원도 통천(通川)의 전세(田稅)를 옮겨 받아서 주도록 하게 해달라는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의 요청을 그대로 따르게 하였고,
이른 봄에는 산불이 번지기가 매우 쉽고, 산에 초목(草木)이 없으면 물줄기의 근원이 마르게 되어 농사(農事)에 해가 있는데, 수령(守令)들이 산림(山林)에다 불을 질러 놓고 사냥을 하며, 백성들도 화전(火田)을 일구어 경작(耕作)을 하니 법(法)으로 엄하게 금하게도 하였습니다.
495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강원도 강릉(江陵)의 대산(臺山) 등에 산불이 일어나 번져서 민가 2백 44호를 태웠고, 경포대(鏡浦臺)의 관사(官舍)도 죄다 태웠는데 주방(廚房)만이 타지 않았으며, 민가의 소 한 마리와 말 한마리가 타죽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종실록 50권, 중종 19년 3월 19일 갑신 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강릉 대산 등에 산불이 일어나다
강릉(江陵)의 대산(臺山) 등에 산불이 일어나 번져서 민가 2백 44호를 태웠고, 경포대(鏡浦臺)의 관사(官舍)도 죄다 태웠는데 주방(廚房)만이 타지 않았으며, 민가의 소 한마리와 말 한마리가 타죽었다.
【태백산사고본】 25책 50권 32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