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산 쇠고기 수입” 허용…축단협 “철회해야” 강력 반발
정부 “EU산 쇠고기 수입” 허용…축단협 “철회해야” 강력 반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5.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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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약처, 30개월 미만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허용
농가 “지속가능한 자국 산업 발전 위한 각종 선 대책 내놔야” 촉구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했다. 이에 축산 단체는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네덜란드, 덴마크 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동안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허용하고, 내장과 가공품, 특정위험물질은 수입에서 제외했다. 특히 수출작업장은 한국 정부가 승인하고, BSE 추가 발생 시 수입검역 중단 권한도 확보했다.

이런 네덜란드·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농식품부는 작년 1월 국회에서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 3월 28일 국회심의가 완료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한우산업 발전 T/F를 구성해 생산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네덜란드·덴마크를 발판으로 향후 EU산 쇠고기의 거센 공세가 예상돼 현장 축산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축단협은 “정부와 국회는 FTA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 속으로 축산 농가들의 등을 떠 밀지 말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제도와 정책으로 바로 잡아 줘야 한다”면서 “정부는 그간 각종 FTA체결에 따른 정부발표 대책을 이번 기회에 재점검하고 이중·삼중의 탄탄한 자국 산업 안정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한·육우산업의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비육우 가격안정제 도입, 원산지표시 세분화 등 지속가능한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선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서 철저히 마련하기 전 고시‧제정은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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