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9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12] 가죽을 삶는 데는 화약 재료인 염초(焰硝), 염색에는 철(鐵)을 사용하였다
[589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12] 가죽을 삶는 데는 화약 재료인 염초(焰硝), 염색에는 철(鐵)을 사용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5.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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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8호, 양력 : 5월 17일, 음력 : 4월 13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가죽을 다루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장인(匠人)인 장색(匠色)으로는 털만 뽑고 무두질은 하지 않는 생피장(生皮匠)과 털 뽑기와 무두질을 하여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숙피장(熟皮匠)이 있었는데, 가죽을 삶는 데는 화약을 만드는 기본 재료인 염초(焰硝)가 사용되었으며, 색깔을 내는 매염제(媒染制)로는 합금도금 등에서 쓰이는 철(鐵)의 일종인 녹반(綠礬)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 생피장과 숙피장은 가죽을 일차적으로 처리하는 직무를 담당하였으나, 가죽의 종류 및 쓰임새에 따라 세부 장색을 나누어, 말의 안장 따위에 가죽을 덮어 싸는 일을 하는 과피장(裹皮匠), 모피(毛皮)를 주로 다루는 사피장(斜皮匠), 유기(柳器)나 상자 등의 가장자리에 피혁(皮革)을 꿰매는 일을 하는 주피장(周皮匠), 염소 가죽을 주로 다루는 전피장(猠皮匠), 곰의 가죽으로 물건을 만들던 웅피장(熊皮匠) 등 다양한 장색이 관련 일을 맡아서 처리하였습니다.

실록에 이들 피장에 관한 기록은 20여건으로 임진왜란 전에 주요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세종(世宗) 대에 제주 안무사(濟州安撫使)가 관장내(管掌內)의 피장을 관아(官衙)안에 48일 동안을 머물게 하며 관청 안의 사슴 가죽인 녹비(鹿皮) 2장, 노루 가죽인 장피(獐皮) 2장, 염소가죽인 전피(猠皮) 1장, 모직물의 일종인 상전(常氈)등으로 신과 말안장을 만들어 자기가 쓰고, 옥(玉)으로 만든 갓끈을 받는 등 장물(臟物)이 상당하며, 사노(私奴)에게는 함부로 형벌을 가하여 죽게 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아 형률에 의거하여 참형(斬刑)에 처한 바가 있습니다.

연산군(燕山君) 대에는 숙피장과 갖옷이나 털로 된 방한용구(防寒用具)를 만드는 모의장(毛衣匠), 신발을 만드는 화장(靴匠)을 다 부르고, 바늘에 실을 꿰어 바느질하는 시녀(侍女)인 침선비(針線婢)와 두 가닥 이상의 실을 함께 꼬아 만드는 합사비(合絲婢)를 대궐로 들여보내게 전교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종(中宗) 대에는 선산 부사(善山府使)가 처음 부임 할 때 서신(書信)을 해당 지역 관리인 부리(府吏)에게 보내어 가마를 메는 교군(轎軍) 50명과 피장 5명을 동원하게 하여, 교군으로는 담장(墻垣)을 수리하게 하고, 피장에게는 신을 만들게 해 행장을 차리게 하면서, 오랫동안 부임하지 않아, 해당 도(道) 관찰사가 파면시키기를 청한 기록이 있으며, 야인(野人)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대인 정로위(定虜衛) 관료가 집에서 피장(皮匠) 두 사람과 옷을 만들었는데 값이 매우 비싸서 1자(尺) 값이 무명 1필인 반홍(半紅)으로 안을 하면서 시속(時俗)의 풍습이 이러하고 연산군 때인 폐조(廢朝)에서도 역시 그랬다는 난언(亂言)을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589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한양 안 오부(五部) 및 성밑(城底) 10리(里) 안에 물고(物故)된 소와 말을 검사하여 인정서인 입안(立案)을 준 뒤에, 고기는 표를 붙이고 날가죽(生皮)은 본부(本府)에 들여서 한자(漢字) 화인(火印)을 받게 하고, 시장에 팔 적에도 경시서에서 그 표가 붙었는가를 조사한 뒤에 매매를 허가하고, 표가 없는 가죽을 사사로이 매매하는 자에게는 마소(牛馬) 고기를 매매하는 예(例)에 의하여 죄를 논하고, 가죽은 관가에서 몰수하며, 지방 각도에는 그 고을 이름의 글자로 된 화인(火印)으로 표를 붙여서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4월 13일 계미 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한성부에서 마소의 도둑질을 막기 위한 방책을 건의하다

한성부에서 아뢰기를,

"서울 안 오부(五部) 및 성밑[城底] 10리(里) 안에 물고(物故)된 소와 말을 검사하여 입안(立案)을 준 뒤에, 고기는 표를 붙이고 가죽은 표를 붙이지 않는 까닭으로 마소를 도둑질하는 자가 항상 많으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날가죽[生皮]은 본부(本府)에 들여서 한자(漢字) 화인(火印)을 받게 하고, 숙정(熟正)하여 시장에 팔 적에도 또 경시서(京市署)에 고하면, 경시서에서는 그 표가 붙었는가를 조사한 뒤에 그 매매를 허가하고, 그 표는 곧 거두어 불태워 없애되 만일 표가 없는 가죽을 사사로이 매매하는 자에게는 서울 안에서는 관령(管領) 및 오가(五家)의 장(長)이, 성밑 10리 안에서는 권농(勸農)과 방(方)의 별감(別監) 등이 이를 곧 본부에 보고하면, 본부는 형조에 공문을 보내어 표 없는 마소 고기를 매매하는 예(例)에 의하여 죄를 논하고, 가죽은 관가에서 몰수하며, 그것을 관가에 고하지 않는 관령·오가의 장과 권농의 별감 등에게도 법률에 의하여 죄를 주고, 지방 각도에는 그 고을 이름의 글자로 된 화인(火印)으로 표를 붙여서 윗 항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7장

【주】입안(立案) : 인정서

      숙정(熟正) : 다뤄서 만든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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