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물류운반장비 총량제’ 내달 1일부터 시행
가락시장 ‘물류운반장비 총량제’ 내달 1일부터 시행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6.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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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지침 제정…미등록·무단방치·보험 미가입 등 단속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가락시장 내 교통 및 물류 흐름을 원활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물류운반장비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류운반장비 총량제(총량제)’는 가락시장 내 물류운반장비(지게차·전동차)의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 범위 내에서 유통인 개인별 보유 대수를 조정해 운영하는 것.

총량제의 연착륙을 위해 현재 공사에 등록된 물류운반장비를 우선 총량으로 설정한 후 앞으로 보험 가입 의무화 등 등록 요건 및 심사 강화를 통해 장비 증가를 억제해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락시장 내 물류운반장비는 보관 장소 부족으로 도로·주차장에 무단 방치돼 교통 장애를 유발하고, 배송 피크(집중) 시간대에 주요도로와 통로의 물류 혼잡을 야기해왔다.

이에 공사는 유통인 합동 TF팀(전담 조직)을 구성해 유통인 실무자 및 대표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물류운반장비 감축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해 물류운반장비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총량제 시행에 합의했다.

공사는 우선 물류운반장비 보관 장소를 확충‧정비해 유통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운반장비 관리 지침 제정을 통해 미등록 또는 부정 등록됐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장비, 무단 방치된 장비, 안전운행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는 장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총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사는 시장 내 현수막 게시, 안내문 제작·배포, 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유통인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유통인 대상으로 물류운반장비 총량제 및 등록 기준, 안전운행 수칙 등과 관련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 매뉴얼 제작·배포, 반사스티커 제작·부착, 전조등 수리·설치 추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총량 및 안전 운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성수 공사 시장개선팀장은 “총량제가 시행되면 유통인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가락시장 전체적으로 물류흐름이 개선돼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물류운반장비 TF회의를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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