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83.6%’
전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83.6%’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7.04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충북-경남-충남 順 농가 참여 높아
농식품부, 모든 농가 적법화 되도록 적극 지원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달 25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83.6%라고 밝혔다.

지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3만 2000여 축산농가 중 완료 30.6%(1만호), 진행 53.%(1만 7000호), 측량 9.4%(3000호), 미진행 7%(2000호)로 조사됐다.

적법화 추진상황을 보면 지역별로는 전남 91.1%,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5월 말 기준으로 한돈 81.6%, 젖소 81.2%, 한우 77.0%, 가금 73.8%, 기타 77.3% 순으로 조사됐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와 접점에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축협 등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진행농가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및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측량·미진행 농가는 개별 농가단위의 위법상황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진행단계로 이행토록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다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정상적으로 적법화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적법화 진행단계에 이르지 못한 측량 및 미진행 농가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진행단계에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적법화를 추진해 축산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