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말까지 ‘동물복지 종합계획’ 마련한다
농식품부, 올해 말까지 ‘동물복지 종합계획’ 마련한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7.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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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 복지 개선 등 6대 분야 21대 과제 선정 추진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 해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7월 중에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하고 ‘6대 분야 21대 과제’와 국민의식 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과제 등에 대해 TF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부 과제로 ▲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수준 개선 ▲운송·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개선은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 할 동물 복지형 축산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절식(節食)·절수(節水)을 통한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어미돼지 고정틀(stall) 사육기간 제한 등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강화해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운송·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는 가축 운송차량·도축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송·도축 단계 동물복지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는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를 현행 농가 인증에서 제조·가공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가공식품 내 원재료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 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가공장이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그 외의 경우 함량(70% 이상 여부)에 따라 제한적 표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동물소유자 인식개선은 ▲반려견 및 소유자 교육 강화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 ▲동물등록제 개선 및 등록 활성화 등 세부 과제를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은 ▲동물생산업 사육환경 개선 ▲동물판매행위 관리 강화 ▲동물관련 서비스업 규제 합리화 등 세부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동물생산업 사육환경 개선은 동물 생산업의 동물복지 수준 개선을 위해 사육장 바닥 평판 비율 상향(30% 이상→50%), 사육면적 기준 의무화 및 인력기준 강화(75마리당 1명→5명)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강화는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사설보호소 시설·운영기준 마련 등 세부 과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은 ▲실험동물 공급·관리 체계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체계 마련 등 세부 과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복지정책 거버넌스 강화는 ▲동물복지위원회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립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체계 개선 ▲중앙정부·지자체 인력 및 조직 확충 등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중 구성하는 동물보호·복지정책 TF에서 이번 21개 과제와 국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정책과제를 검토해 올해 말까지 동물보호·복지 5개년(2020~2024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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