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PLS 시행…소면적용 농약 확대 시급
내년 PLS 시행…소면적용 농약 확대 시급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3.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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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41개 작물용 65개 농약 등록

PLS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재배품종의 농약 등록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하는 357개 작물 가운데 등록된 농약이 한 품목도 없는 작물이 218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나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유사농산물과 해당 농약 최저 기준 등의 잠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PLS가 시행되면 잠정기준은 삭제되고 불검출 수준(0.01ppm)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등록 농약이 없거나 부족한 소면적 재배 작물의 피해가 우려된다.

소면적 재배 작물용 농약은 경제성이 낮아 농약 등록이 저조한 실정이다. 고사리, 잔대, 방풍 등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 재배 면적이 적은 작물은 농약 제조 또는 판매자가 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게 되면 강화된 잔류기준인 PLS 적용 시 잔류농약으로 인해 출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잔류농약 검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점 그리고 안전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농약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PLS에 대비해 소면적 재배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 등록을 하고 있다. 농진청은 PLS에 대비해 소면적 재배 작물에 대한 농약 확보를 위해 직권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새롭게 등록 보급한 소면적 재배 작물의 병해충 방제 농약은 기장 4품목, 머위 9품목, 양앵두 4품목, 오미자 3품목, 열무 2품목, 해바라기 3품목 등 총 41작물, 65품목이다. 사용 용도별로는 테부코나졸 액상수화제 등 살균제 27품목, 에토펜프록스 유제 등 살충제 38품목이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하헌영 농업사무관은 “PLS가 전면 시행되는 시점에서 관행적 농약 사용은 개선돼야 한다.”라며, “농약을 사용할 때는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맞는지 꼭 확인하고 사용 시기와 횟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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