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협, 마늘 ‘1만5천 톤’ 긴급 추가 수매키로
농식품부-농협, 마늘 ‘1만5천 톤’ 긴급 추가 수매키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7.27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급 상 공급 과잉량 초과 ‘시장격리·출하조치’ 취해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농협은 2019년산 마늘의 산지거래 약세가 이어짐에 따라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대책은 2만 3000톤 정부 수매 등 전례 없는 시장격리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지 마늘 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과 이에 따른 농가의 향후 판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공급 과잉이 문제되는 대서종 마늘 산지거래가 현재까지 절반 이상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나, 판로가 불확실한 농가 보유물량 부담이 낮은 산지 시세가 지속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오는 29일부터 농협과 함께 난지형 마늘 1만 5000톤을 긴급히 추가 수매하고, 산지 출하기 이후에 출하할 예정이다.

참여 농협은 추가 수매한 물량을 9월까지 출하하지 않고 의무보관 하되, 향후 판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농협경제지주, 산지농협이 일정 부분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수매대상은 농가 보유물량으로 한정하되, 대상 품종, 수매 물량 및 단가, 수매 규격 등은 산지여건에 따라 농협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최대한 신속한 수매가 이뤄지도록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수매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정부는 2019년산 마늘에 대해 수급 상 공급 과잉량(4만 7000톤)을 초과하는 총 5만 2000톤을 시장격리 또는 출하조절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농협과 함께 내년도 마늘의 적정 재배면적 조절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