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 일제 단속 추진
정부 합동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 일제 단속 추진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8.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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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2회 농장 불시 방문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 확인
불법 시 규정 따라 엄격 처분·관리농가 지정 특별 관리감독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을 일제 단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오는 5일부터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227호)에 대해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가 금지됨에 따른 양돈농장의 이행상황(급여 중단 등) 확인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며, 그간 법안 개정 이후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해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 농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된 농장 제외)은 직접처리 급여를 중단하고, 배합사료 급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위해 환경부 및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로 점검반을 편성해 정부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점검반은 매주 2회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방문해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받은 농장에 대해 승인서(또는 신고서)를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정상 작동(80℃ 30분 이상 열처리 등)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축사 및 축산차량 소독요령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교육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법안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한 만큼 이번 단속에서 불법으로 남은음식물을 자가 처리해 급여하는 농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고, 관리농가로 지정해 특별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예방을 위해 양돈농장에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신념으로 축사 및 축산차량 소독, 외국인근로자 관리, ASF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육돼지를 매일 임상 관찰해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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