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외품목 확대는 출하자(농민)와 소비자에 이익
상장예외품목 확대는 출하자(농민)와 소비자에 이익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8.04.03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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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사, 유통채널 다양화로 경쟁 촉진해야
농식품부, 관련업계 의견수렴, 내부 조율 중
가락시장 전경 모습
가락시장 전경 모습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도매시장에 상장(경매)하지 않고도 중도매인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 확대에 대해 "이는 출하자의 출하선택권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최근 상장예외품목 지정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리한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있자 서울시공사가 해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공사가 지난 2일 배포한 ‘상장예외거래·품목취급 기준 명확하게 정립해야’라는 해명자료에 따르면 중도매인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농민 입장에서 출하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상장품목의 경우는 반드시 도매법인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지만 농안법 시행규칙에는 상장하지 않고도 중도매인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개설자가 허용하게 끔 ‘상장예외품목’이라는 예외조항이 있다.

공사는 일본의 동경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사실상 모든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운영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출하자에 대한 법인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해 도매법인만 유통할 수 있었던 품목을 중도매인도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서경남 서울시공사 농산팀장은 “법인이나 중도매인, 누구의 입장이 아닌 농민과 소비자 입장에서 유통의 건전한 경쟁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서 “어차피 어떤 품목에 대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을 해도 도매법인도 똑같이 유통할 수 있어 중도매인과의 경쟁이 가능하다. 이는 농민과 소비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안법 제20조에는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을 두어 다양한 유통채널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경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도매법인, 중도매인, 출하자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듣고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해야 할지 축소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통해 조만간 내부 의견을 조율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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