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농가 사전신고제 도입…위반 시 과태료
닭·오리 농가 사전신고제 도입…위반 시 과태료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8.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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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27일 공포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소독·방역 시설 구비 의무화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앞으로 닭·오리 농가가 입식하는 가축의 종류 등 정보를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지난 27일 공포(6개월 이후 시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닭·오리 농가의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제15조의2 및 제60조 제1항 제4호의2 신설)됐다.

닭·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등 초동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닭·오리 농가가 해당 가축을 입식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및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의무를 부여(제17조)했다.

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대한 체계적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소독·방역 시설 구비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가 가능(제19조의2)진다.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를 통한 초동 방역 강화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현재 2∼3일이 소요되던 확진 소요시간을 단축해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를 판단해 바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농가 사육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해 가축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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