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SF 특별검역대책기간 운영
농식품부, ASF 특별검역대책기간 운영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9.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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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대상 ‘예방수칙 준수’ 요청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 방지 홍보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 방지 홍보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외여행객들에게 축산물 반입 금지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요청했다.

우선 국민들이 해외여행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하거나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또 해외여행 시 외국에서 축산물(음식물 포함)을 구입해 가져오지 마시고 휴대해 반입한 경우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하라고 요청했다.

만약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부과 기준을 적용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돼지고기 및 제품은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축산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방문을 자제해 주고 축산시설 방문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특히 부득이 하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동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사전 출입국 신고하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검역대책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다”며 “전국 공항만에서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과 검역을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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