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 폐지 후유증 보완…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변동직불금 폐지 후유증 보완…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9.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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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급 불안·가격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내용 담아
황주홍 위원장 “쌀 농가 불안 해소 위해 최적 방안 찾아”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수확기 쌀 시장안정 대책이 포함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된 쌀 소득보전직접직불제는 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쌀 편중 문제나 밭작물과 형평성 논란 등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 강화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충을 위해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직접지불제가 개편되면 쌀 공급과잉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변동직접지불제의 폐지에 따른 농가의 불안을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상·작황 등에 따른 쌀의 수급 및 가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수확기 쌀 시장안정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양곡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직불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농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쌀값 안전장치로 기능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황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최종안을 성안하게 됐다”며 “개정안은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른 쌀 수급 불안 및 가격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직불제 개편과정에서 우려됐던 쌀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으며 앞으로 직불금 규모나 지급액도 늘려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고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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