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14번째 확진…농식품부 완충지역 설정
아프리카돼지열병 14번째 확진…농식품부 완충지역 설정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0.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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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남쪽 확산 차단 나서 주요 도로 ‘통제초소’ 설치
경계선 주변 도로·하천 집중 소독 전파 가능성 차단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연천군 돼지농장에서 14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9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4000여두 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다.

또 ASF로 확진됨에 따라 발생농장과 반경 3㎞내 돼지농장 3개소 4120여두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9일 23시 10분부터 11일 23시 1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으로 설정했다.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한다. 이에 따라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된다.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의 농가 출입도 통제하고,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 필증을 수령해야 한다.

또한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해 남쪽으로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여기에 완충지역 내 모든 양돈농장은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양돈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한다.

아울러 13개 발생농장에 대한 외부 진입 차단 등 관리, 살처분 매몰지 현황 점검을 통해 울타리 미설치 등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을 지속하고 있으며, 발생농장 잔존물 처리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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