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돼야
불공평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돼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0.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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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으로 피해 입은 농·수산물 빠져 있어
오영훈 의원, 변경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

국회가 유독 농어업계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위원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최근 제주 지역에 9차례의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수산물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제1항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는 농작물 피해 내역이 재난피해 집계에서 빠져있다.

다시 말해 자연재난으로 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피해 집계를 할 수 있는 기한(10일) 동안 농수산물은 ‘피해금액’으로 집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본이념의 균형성을 위배 받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들의 피해복구·재산보호와 농·어촌 소재 지자체들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에서 농작물 등의 피해 금액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변경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공동체인 국가는 지역, 직업에 관계없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1차 산업과 종사자들에게 담이 높은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결의안이 정부 부처에 전달되고,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용 기자 dragon1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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