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중기업까지 확대해야
중소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중기업까지 확대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0.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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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식품협회,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국회에 건의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쌀 가공식품 업계들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회장 김남두)는 중소기업(소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중기업까지 106분의 6으로 상향해 업종 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쌀 가공업체 구매수요 증진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회에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농산물 사용률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인 쌀 가공식품 업종에서 쌀 구매수요 증진을 위해서는 쌀 소비가 많은 중기업까지 확대해야 정책의 실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부가가치세법(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쌀 가공식품 업계의 숙원사업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원료 쌀값 상승 등에 따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중소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상향조정 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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