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돈 보호틀 사육제한 “현실적으로 불가능”
임신돈 보호틀 사육제한 “현실적으로 불가능”
  • 옥미영 기자
  • 승인 2018.05.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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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동물복지 축산 현실에 맞게 정립 촉구
지난 5월 16일 열린 한돈협회 이사회 진행 모습.
지난 5월 16일 열린 한돈협회 이사회 진행 모습.

정부가 동물복지형 축산 구현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복지형 축산의 사육 조건이 실제 축산 현실과 동떨어져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월 15일 개최된 한돈협회 이사회에서 이사진들은 정부의 동물복지형 사육 도입과 관련해 사육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돈협회와 농가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임신돈의 보호틀 사육을 수정 후 4주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스톨은 당초 새끼돼지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어 80년대부터 국내 돈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공장식 축산의 전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사진들은 “정부가 제안한 스톨 사용 기한 제한과 같은 사육방식은 동물보호단체가 주장하는 일방적 비판 의식을 그대로 제도화한 것으로 축산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스톨 사용을 제한할 경우 돼지의 치열한 서열싸움과 새끼돼지 폐사 등으로 생산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임신돈의 보호틀 제한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충남지역의 한 이사는 “동물복지 축산은 별도의 권고사항으로 규정해 효율성과 가격을 지향하는 관행축산은 관행축산 방식으로,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농가는 복지형 축산방식을 선택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를 강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돈협회는 신규농가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을 수용하더라도 기존에 축사를 가지고 돼지를 사육해온 농가들은 현실적 도입이 불가능한 만큼 권고사항으로 적용하는 방향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임신돈의 사육밀도를 현행 1.4m2에서 2.25m2로 사육밀도를 완화하는 조항 역시 단순히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한편, 돼지의 도매시장 가격과 관련해 한돈협회는 제주가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제주도는 그동안 박피작업을 하지 않아 가격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전국이 공통으로 탕박도축을 하고 있어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제주돼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전향적인 검토를 시사했다.

협회에 따르면 제주돼지와 육지 공판장간 가격 차이는 2017년 9월 제주도내에 육지의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된 이후 격차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제주와 육지의 돼지가격차는 kg당 1349원에 달했으나 2018년 605원까지 가격차가 줄었다. 지난 4월에는 차이가 390원으로 육지와 제주돼지의 차이가 근소한 수준까지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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