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돼지 도축장 구제역 항체 검사 실시
농식품부, 소·돼지 도축장 구제역 항체 검사 실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1.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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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돈 사육농가 49곳 ‘백신 접종 미흡’ 적발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소·돼지 도축장 구제역 항체 검사 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농가가 발견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11월 1일부터 연말까지)에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의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소·돼지의 항체검사는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는 전년도 수준이고, 돼지는 크게 낮아져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른 방역 조치다.

도축장에서 항체 검사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자발적 백신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2296호를 검사한 결과 ▲한·육우 796호는 위반농가 없음 ▲젖소 85호 위반농가 없음 ▲비육돈 1393호 검사 49호 위반농가 확인 ▲번식돈 22호 위반농가 없음 등으로 나왔다.

농식품부는 항체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에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조치와 전국 일제백신 접종기간 중 백신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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