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차단…해외여행객 휴대품 일제검사 강화
ASF 차단…해외여행객 휴대품 일제검사 강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2.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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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1월까지 집중검역기간 추진
축산물 검색·미신고 시 과태료 엄정 부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객 대상 축산물 검색과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발생국 위험노선에 집중하고 탐지견을 전환 배치·투입(인천 3두, 김해 1두)하는 등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요 공항만에 대해서도 국경검역 추진 실태를 점검(내년 1월 13~17일)하는 등 국경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현장 관리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특히 해외여행객 불법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기준 상향 등 검역 강화로 축산물 반입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일부 여행객들의 축산물 반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자진신고 기준을 강화해 과태료를 엄정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행객들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사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사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력해 비자(사증) 발급 시 검역 홍보스티커를 부착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항만 시설 및 항공기·선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교부·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통해 인천공항·김해공항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8대)를 설치해 국경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 입국하거나 가축과 접촉,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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