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어쩌나…38만명 국회만 바라봐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어쩌나…38만명 국회만 바라봐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1.0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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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확보됐지만 국회 법사위 심사 거치지 못해 ‘난항’
당정청, 국민연금법 등 민생입법 조속한 처리 위해 노력할 것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종료될 위기에 처해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회의 관련법 처리 지연으로 국고 지원시한이 종료돼 버려 정부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농어민 38만 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농어민 국민연금보험료 국고보조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 부로 일몰기한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연장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이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원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18~59세 농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올해 기준 월평균 38만 명의 농업인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많은 농업인이 노후 대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농촌 현장에서는 국회의 농업인 홀대가 극에 달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사로운 정쟁에 휩싸여 민생 안정은 뒷전인 국회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대치를 계속할 시 제21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우려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대책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연금 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차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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