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 방역관리 체계·농가지원 강화
농식품부, 가축 방역관리 체계·농가지원 강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2.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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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 지정 제도-도태명령 제도 도입
농가 피해 최소화 ‘생계안정자금’ 지원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역학조사관 지정 제도 도입, 도태명령 제도 도입 등 방역체계 강화와 이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 농가 지원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됐고, 3개월 이후인 오는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살처분 농가의 신속한 입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령 정비(제3조의4제4항 개정)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 농가에 대해 울타리·전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의무 기한을 단축했다.

현행법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된 날부터 1년 안에만 갖추면 됐는데 개정안에서는 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단축해 갖춰야 한다.

또 폐업 농가 지원의 경우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농가에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으며, 방역상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육제한 지시 조치 가능(제52조 개정)하게 됐다.

역학조사관 지정 제도 도입(제13조)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역학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역학조사반을 운영했지만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수의사, 의료인 등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 운영토록 개정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농가 방역점검 강화(제17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 실시 의무 부여했다.

여기에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시 가축과 직접 접촉 등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 명령 근거 마련(제20조 개정)했다.

아울러 도태 명령제도 이행시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하게 만들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긴급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새로이 부여(제21조제3항 개정)했다.

도태 명령제도 도입에 따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 자금 지원(제49조제1항 개정)된다.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농가 중 경영 악화 등 사유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폐업지원금 지원(제48조의2 신설)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가축 방역관리 체계와 농가지원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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