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냉장 만두류 제조업체 12곳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냉장 만두류 제조업체 12곳 적발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3.04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3개월 내 점검해 개선 여부 확인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초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냉장 만두류 제조·가공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기타(2곳) 등이다.

경북 경산시의 피앤엘푸드는 ‘납짝만두’(만두류) 제품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을 품목 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해 보관하다가 걸렸다. 이 업체는 만두소를 만드는 제조·가공실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바닥은 배수구가 막혀 물이 차고 검은 물때가 끼어 있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부산 사상구의 누리식품은 냉장 보관으로 품목 제조 보고한 ‘누리왕만두’(만두류) 및 ‘누리김치만두’(만두류) 제품을 품목 제조 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냉동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국민 간식으로 많이 찾는 만두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으로 점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