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가축분 퇴비 부숙도 농가 상시 지원체계 구축
농협, 가축분 퇴비 부숙도 농가 상시 지원체계 구축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0.03.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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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도 의무화 대상 농가 전수 실태 파악
이행진단서 작성 및 제출‧교육 및 살포 지원 추진
가축분 퇴비의 교반 작업 사진
가축분 퇴비의 교반 작업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정부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와 관련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가운데 농협이 농가들의 가축분 퇴비 부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경제지주는 일선 축협을 통해 부숙도 의무화 적용대상 농가의 퇴비사의 공간은 적정한지, 장비는 확보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농가실태를 조사 중에 있으며, 이행진단서 작성 지원 및 제출을 대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에 있다.

퇴비사 부족농가와 장비 부족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정부사업과 연계해 필요자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은행 등을 통해 적시에 장비를 지원해 농가가 퇴비를 부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퇴비유통전문조직에 참여한 농‧축협 66개소는 퇴비 부숙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교반 및 농경지 살포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겨철과 같은 비수기 퇴비 관리를 위해 마을형 공동퇴비사 사업을 신청 중에 있지만 설치 예정지역의 주민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워 공동퇴비사 사업의 경우 현실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밖에 퇴비 부숙도 검사와 관련해 여전히 많은 농가들이 제도 시행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농가 홍보용 팜플렛(6만부)을 제작 배포하는 등 계도기간 중 모든 농가들이 퇴비 부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11일 전국 축협직원 360명을 대상으로 농가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시 지원체계 구축 시스템을 가동 중 농협은 퇴비 부숙과 관련한 농가들의 기술제고와 숙련을 돕기 위해 시료채취 및 발송용 지퍼백 6만매 (농가당 5매)를 지원하는 등 1회 이상 부숙도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지원도 계획 중에 있다.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축산업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만이 해결책이며, 축산에 종사하는 모두가 솔선수범해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영세한 고령의 소규모 축산농가들의 경우 숙도 의무화에서 배제된 점은 축산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나머지 농가들 역시 1년의 유예기간이 충분하진 않지만 모든 농가들이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범 농협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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