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HACCP 제도 영업자 부담 줄인다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제도 영업자 부담 줄인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5.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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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운영, 인증 신청 등 절차·방식 합리적으로 개선
식약처,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 마무리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제도와 관련해 영업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에 따른 교육 의무 및 인증신청 절차 등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영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것.

제도 개선 내용은 식품 HACCP 신규 인증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업소 대표자 대신 HACCP 총괄담당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축산물 HACCP의 경우 인증 신청 시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인증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개선한다.

또 축산물 HACCP 정기조사에서 평가항목의 95% 이상 적합인 우수 업소는 다음 해 정기 교육 면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식품 HACCP 인증 연장 신청 시 반드시 인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식약처는 인증서의 분실·훼손 등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인정할 예정이다.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의 경우 관리항목 전체의 내용을 포함한 방대한 분량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출했지만 영업자의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요관리점(CCP) 등 핵심사항만을 기재한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축산물 HACCP 인증 변경 신고사항을 ‘중요관리점’과 ‘소재지’로 명확히 규정해 영업자 혼란과 행정 부담도 개선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집중적으로 발굴해 영업자가 HACCP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불시평가 등을 통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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