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HACCP, 무료로 기술 지원 받고 등록까지
스마트HACCP, 무료로 기술 지원 받고 등록까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5.28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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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지원사업 상담 지원도 실시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HACCP’)을 도입하고자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현장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등록 평가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5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개정(2020.3.11)됨에 따라 도입된 스마트HACCP은 식품업체가 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ㆍ관리 및 확인‧저장해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스마트HACC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은 CCP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HACCP인증원에 등록 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업체에 대해 인증원 스마트HACCP추진단에서 현장 등록 평가를 실시하는데 △CCP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 △모니터링 기록 위‧변조 방지 가능 여부 △한계기준 이탈 시 알림 및 로그기록 관리 여부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불가 시 대응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사본 △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HACCP 관리계획서 1부이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40일 이내에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HACCP 등록업소가 식품공정에서 관리하는 모든 CCP에 스마트HACCP을 적용하면, 현장 조사‧평가(불시평가)가 면제되며 포장지 등에 스마트HACCP 적용업소(품목)라는 표시 또는 광고도 가능하다.

HACCP인증원은 현재 스마트 HACCP 등록‧구축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상담, 현장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마트HACCP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HACCP 등록 평가 및 기술 지원은 모두 무료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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