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총1164곳 점검
위생교육 미실시, 소독제 미사용 등 위반
위생교육 미실시, 소독제 미사용 등 위반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달걀판매업체 8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달걀을 취급·판매하는 업체 총 1164곳을 점검한 결과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달걀의 부패와 변질에 따른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물세척 시 소독제 미사용 등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 유통을 위해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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