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운영 등 모든 부분 ‘농식품부’가 관리·지원 나서
손금주 의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발의
손금주 의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발의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지난 30일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의 지정, 설립·운영, 역할,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는 예비 농식품 창업자나 창업 초기자에 대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방안, 기술가치 평가 지원, 농산업체 판로 지원 및 농촌현장 창업보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농식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식품 벤처창업업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현행법 상 센터운영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센터 지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손금주 의원은 “현재 센터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하고는 있지만 법적근거 없는 지원은 불안정하기 마련”이라며 “센터의 지정부터 설립·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농식품부가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농식품 기술수요시장 확대, 농생명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양성 등 농촌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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