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 정책 즉각 중단하라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 정책 즉각 중단하라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12.3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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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사육농가협의회‧농식품부, 영상회의 개최
보호지역에서 무지막지한 살처분정책 바뀌어야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정부의 방역을 이유로 한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 정책 즉각 중단하라.”

(사)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는 지난 30일 김상근 협회 회장을 비롯해 협의회 이광택 회장 등이 농림축산식품부 김대균 방역정책국장과 영상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육계의 일제 출하 기간 조정의 문제점,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등 현안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AI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로서 발생농장 3㎞ 이내의 모든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2017년 9월 발표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는 AI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까지만 ‘살처분 및 반출입 금지’로 되어 있었던 것이 2018년 12월 AI SOP가 개정되면서 500m 이내의 관리지역 뿐만 아니라 3㎞ 이내의 보호지역까지도 살처분하도록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 지침에 의하면 500m~3㎞ 보호지역이라도 지방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살처분 범위를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부는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AI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있는 모든 가금류 일체를 살처분하고 있다.

 

이렇게 예방적 살처분을 3㎞ 이내에서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웃 나라인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덴마크,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발생농가에서만 살처분을 실시하고, 역학농가는 정밀 검사 후 문제가 있을 때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닭고기 생산량의 70%를 수출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 강력한 AI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반경 1㎞ 이내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위험평가와 사육 밀집도를 고려해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런 무분별한 살처분으로 인해 12월 29일 기준 가금류 살처분 수수는 약 956만 수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발생농장 살처분 수수는 125만 수(전체의 12.7%), 예방적 살처분 수수는 831만 수(전체의 87.3%)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추세대로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다면 수개월 내에 닭고기 공급 부족사태가 발생, 닭고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짐으로써 수입 닭고기가 국내 닭고기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닭고기 소비가 저조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계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AI 전파 경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기 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성과에 눈이 먼 일부 당국자들의 잘못된 아집으로 실행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상근 회장은 “지금처럼 이렇게 무차별적인 살처분이 계속된다면 5~6개월 이후 닭고기 생산량이 부족해져 닭고기 가격이 폭등, 수입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며 “육계사육농가들은 병아리 부족으로 사육이 불가능해져 경영상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AI 살처분은 발생농가의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대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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