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병역 인력 증원, 협업정원 정규화 단행
가축질병 병역 인력 증원, 협업정원 정규화 단행
  • 김재민
  • 승인 2021.03.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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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시행공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 인력 증원, 협업정원 정규화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 2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축산악취, 동물질병 방역 및 외래병해충 방제 등 다부처 연계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전년도 농식품 분야 협업정원인 가축분뇨 이용관리,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축산물 안전성 관리 등 3건은 모두 당초 목표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부터 정규 직제로 전환되었다.

가축분뇨 분야는 축산악취 우려 지역의 암모니아 발생을 경감하고, 축산물 안전성 분야는 원유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도입 및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인수공통감염병(질병청 2) 및 아프리카돼지열병(환경부 1) 방역 업무는 올해 협업정원을 파견하며 2년 후 정규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ASF 등 가축질병 대응 및 반려동물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33명(협업정원 포함시 36명)을 증원한다.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에 검역 x-ray 및 탐지견 운용 인력 21명, 가축질병 방역·역학조사 및 반려동물 보호 인력 6명, ASF 백신 개발 등 연구인력 4명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증원하고, ASF 방역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방역정책국에 2명을 증원한다.

농축산물 검역 및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농식품 분야 현장서비스 강화 인력도 14명 증원한다.

우리 농산물의 안전한 수출을 위해서 수출 농가에 대한 검역 서비스 강화 인력 5명, 외래 식물병해충(열대거세미나방 등) 확산 차단을 위한 예찰 인력 2명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증원하고, 수출 농산물 안전성 입증을 위한 잔류농약·중금속 등 분석 서비스 제공 인력 3명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증원하며, 불법·불량 종자·종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종자유통 현장조사 인력 4명을 국립종자원에 증원한다.

이 밖에도 체계적인 농기계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 본부에 2명, 스마트팜 등 ICT 융합교육 강화 등을 위한 교육 지원인력 3명을 한국농수산대학에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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