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 의무교육 추진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 추진
  • 김재민
  • 승인 2021.05.0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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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농업인 2년마다 2시간 의무교육 이수 필요
코로나19 영향 온라인과 대면 교육 병행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친환경 농식품 인증사업자와 신규 인증 신청자 등 약 3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농업인 및 인증 신청 농가 등은 친환경 농업의 가치, 인증 사업자 준수사항 및 준수방법 등에 대해 2년마다 2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등에 따라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등을 병행하여 41,63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농관원은 지난해 교육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인증경력 3년 이상자에 대해 친환경 인증기준 등 기본교육 외에 유기농 현장 교육을 신설하는 등 교육내용을 개선하였다.

교육 분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개 인증분야(농산, 축산, 가공·취급)로 구분하되, 인증 경력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차별화한다.

또한, 인증경력을 고려하여, 인증 농가 등에 대해 2년마다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4년 1회 교육으로 완화하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과 친환경인증 농가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농업교육포털, https://agriedu.net)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합교육은 교육 일정과 내용 등을 5월 17일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 공지하고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교육 대상자는 공지내용을 토대로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또는 주소지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 회원 가입 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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