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사태 후폭풍...영업정지 예고
불가리스 사태 후폭풍...영업정지 예고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5.14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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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전속거래 목장 700호...피해 불가피
낙농육우협회, 파국은 막아 달라며 영업정지 제고 요청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코로나 19에 효과가 있다는 발표 사태가 우유를 납품하는 낙농가에게 튈 것으로 우려된다.

식약처가 이를 허위 과장 광고로 보고 최근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을 한 이후 이번에는 세종시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약 700여 농가로 알려진 낙농가들의 우유 납품이 어려워지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국내 원료우유 거래는 낙농가-유업체, 낙농가-낙농조합 전속거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유통기한이 짧은 우유의 특성 때문에 재고 없이 매일 한차례 우유를 납품하는 방식이다.

또한 각 우유 수요처인 유업체나 낙농조합도 재고 없이 제품을 매일 생산해 유통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남양유업 전속거래 농가들의 원유를 가공하거나 유통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번 식약처와 세종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고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악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며, 영업정지만은 제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참고로 남양유업의 유가공공장은 전국에 5개소가 운영 중이며 세종공장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대부분 전속거래 농가는 유가공공장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어서 만약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최악의 경우 일부는 처리하지 못해 폐기해야 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낙농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인 대리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우유대리점도 낙농목장과 마찬가지로 유업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제품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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