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 전문가 양성 등 목재이용법 개정안 발의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 등 목재이용법 개정안 발의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9.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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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체계적인 목재교육을 통한 목재산업 발전“

[팜인사이트= 연승우 기자]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전문가 양성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목재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현행법상 미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목재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목재교육 전문가의 양성,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체계적인 목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목재교육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목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체계적인 목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황주홍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천혜의 자연산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 홍보 방안이 미흡해 국내 목재산업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 가치와 성장 가능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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