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 ’20년 미 이수자 교육 서두르세요
축산관련종사자 ’20년 미 이수자 교육 서두르세요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6.08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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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 교육 수료해야
교육 미 이수자 1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전년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 이수자(축산업허가자, 축산차량종사자)의 보수교육 기한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교육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한 만큼 아직 수료하지 못한 ’20년 미 이수자는 반드시 이달 말까지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미 수료 시 축산법에 의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 이수자 교육은 온라인(모바일)교육 또는 서면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서면교육은 IT취약계층인 고령 축산농가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희망자는 인근 축협 등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재 및 문제지를 수령하고 학습 후 평가지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온라인(모바일)교육 희망자는 교육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하여 수강이 가능하며, 서면교육 희망자는 인근 축협 등 교육운영기관을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축산농협을 비롯한 교육운영기관을 방문하거나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체계적인 교육 수강이 축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친환경 축산으로 나아가는 기본”이라면서 “농협은 온라인지원반과 서면교육 활성화로 미 이수자들의 교육 이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최근 충남세종지역 관내 지역축협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이 제대로 실시 될 수 있도록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농협은 최근 충남세종지역 관내 지역축협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이 제대로 실시 될 수 있도록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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