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의 특성 고려 현행 ‘유통기한’ 반드시 유지해야
우유의 특성 고려 현행 ‘유통기한’ 반드시 유지해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6.11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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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 정부가 추진 중인 소비기한 도입에 ‘반대’ 표명

소비기한 도입에 앞서 ‘법적냉장온도기준’ 강화가 우선
우리우유(사진: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블로그)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폐기 감소를 위해 현재 식품에 적용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낙농업계는 소비자안전 및 국내 우유(낙농)산업을 위해 현행 유통기한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011년 소비기한 도입 추진 당시 실패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은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소비기한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유의 소비기한 표시 문제가 무엇인지 낙농육우협회 입장을 통해 짚어봤다.

▲우유의 특성=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를 비롯한 국내 유업계가 유통기한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우유의 특성 때문이다.

일배(日配)식품으로서 상품 저장성이 낮고 변질 우려가 높아 단시간 내에 생산․가공․소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유는 생산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외부환경의 노출,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해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위생관리방법이 중요하며, 모든 과정에서 미생물의 오염 및 증식을 막기 위하여 낮은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한다는 게 낙농업계의 입장이다.

▲국내 냉장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되는 부분에 낙농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완벽하지 못한 냉장유통 시스템이다. 현재 유통점에서의 불완전한 냉장관리 실태에 따라 하절기에 우유를 비롯한 신선식품의 변질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기한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연맹(202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통매장의 법적냉장온도(0∼10℃) 준수율이 70~80%밖에 되지 않으며, 가정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식품을 보관하였는데도, 변질 등 문제발생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가 27.0%에 달했다.

건국대학교의 조사결과(2018년)에 따르면 유통점의 22.6%(155개소 중 35개소)가 법적냉장온도 기준을 초과해 우유·유제품을 관리하고 있다.

▲국산우유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저하= 불완전한 냉장 관리 문제로 인한 문제는 모두 소비자와 낙농가 및 유업계에 고스란히 전달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소비기한 도입 시 국산 우유․유제품의 변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시마다 소비자 불신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유키지루시유업의 경우 2000년 우유 집단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으며, 우유산업 안전에 대해 사회적 불신이 야기된 적이 있다.

▲외국산 우유·유제품의 국내 시장잠식 가속화= 최근 유통기한이 1년(국산 멸균유 유통기한 : 12주)인 멸균유 수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기한 도입 시 2026년 우유․유제품 관세제로화에 따라 신선제품인 흰우유(국내 우유소비의 약 68% 차지)까지 시장잠식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식품 표기일자가 연장되는 소비기한 도입과 함께 호주 등에서 살균우유 수입까지 현실화될 경우, 신선도와 안전성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는 국산우유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은 자명하며 이로인해 국내 낙농산업은 완전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례는 어떤가=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유는 소비기한이 아닌 품질유지기한(일본의 경우 상미기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소비기한은 부패하기 쉽거나 급속히 상하기 쉬운 저장성 5~7일 미만 식품에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전문가 의견= 건국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이홍구 교수는 “우유는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유통과정 뿐 만 아니라 유통 후의 올바른 보관 역시 소비기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통 후 보관방법에 따라 소비기한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데, 여타 식품에 비해 우유에서 이 문제가 크게 두드러져 소비기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함께 우유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홍구 교수는 “소비기한의 도입은 우유에 한해서는 외국산으로부터 국산 우유 및 유제품 시장을 지켜내고 낙농산업 안정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선대책 마련이 우선= 낙농업계는 우유의 소비기한 도입 시 자원절감 효과보다는 식품 표시일자 연장에 의한 안전성 위험으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되어, 현행 유통기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비기한 도입에 앞서 사전대책으로 법적냉장온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현행 0∼10℃→개정 0∼5℃)할 것과 유통점의 법적냉장온도 관리방안 및 처벌기준 세분화(관련법 개정 및 매뉴얼 마련), 냉장온도, 제품보관방법에 대한 소비자교육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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